이마트, '판매 저조' 막걸리에 '퇴출'

입력 2014-06-19 07:00   수정 2014-06-19 09:39

이마트에 3년 넘게 막걸리를 공급해 온 주류업체가 제품 이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퇴출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마트는 마진율이 낮고 폐기율이 높다는 이유로 배상면주가 `느린마을 막걸리`의 납품을 제한했습니다.



이마트는 이익률을 높여 폐기율을 보전하기 위해 배상면주가 측에 느린마을 막걸리의 가격 인상을 제안했지만, 배상면주가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가 저조한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더욱 매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까지 낮아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마트가 계약은 유지한 채 3월 18일부로 발주를 중단한 만큼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마트 측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품이고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가 많았다"며 "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주`만을 정지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대기업 유통업체와 납품 업체 간 전형적인 `갑-을` 구조에 따른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배상면주가는 발주 중단에 따른 사실상 `퇴출`로 인해 막걸리 매출이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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