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진행된 1심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시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사법부와 민주주의의 시계가 1988년으로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 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길을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교원노조법 제2조로 인해 제한되는 교원 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에 비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및 교육제도의 유지 등의 공익이 더 크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교조 판결,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다" "전교조 판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전교조 판결, 앞으로 전교조는 어찌 될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