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왜?'

입력 2014-06-20 16:40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해 3만 7천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어,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법이 개정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다시 직장을 얻기 전까지 일정 기간 받게 되는 돈을 의미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 급여를 왜 낮춰 이해불가다",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올릴 생각은 없나봐",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이 5000원대야 아직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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