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형사처벌

입력 2014-06-23 12:00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미신고 혐의가 있는 175명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175명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계좌를 개설·보유하거나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금융계좌를 만들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편법으로 운영하며 탈루한 소득을 숨긴 혐의가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등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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