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5천만원에 3차례?

입력 2014-06-24 07:41   수정 2014-06-24 08:23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23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양측의 변론은 종결됐다. 검찰은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재판이 마무리 됐다. 법원은 최종 선고기일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자신의 혐의에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5천만원에 3차례라?"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뭐가 진실일까?"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셩현아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뭔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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