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5천만원 받고 3차례 성관계?

입력 2014-06-24 10:37  


배우 성현아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법원의 최종 선고 공판에 따라 효력이 확정된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배우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는 개인 사업가와 총 3회 성관계에 대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판결에 불복하고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가며 자신의 혐의에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은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을 통해 성현아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성현아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구형, 성매매 사실로 드러나는 건가?", "성현아 구형, 충격적이다", "성현아 최종 공판 때 결론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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