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6-24 10:0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자체는 기부받은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