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자체는 기부받은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자체는 기부받은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