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지불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6-24 10:02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4.5톤 이상 트럭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에서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낼 수 있게된다.

현재는 현금과 선·후불 하이패스 카드로만 통행료를 낼 수 있다.

또, 새로운 과적단속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까지 4.5톤 이상 대형화물차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공은 이와 함께 화약류로 분류돼 휴게소나 정비업소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불꽃신호기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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