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4일 일부 생명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특별검사는 최근 삼성생명, KDB생명, KB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의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및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가 생보사 영업조직이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특별검사는 최근 삼성생명, KDB생명, KB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의 13회차 보험계약 유지율 및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가 생보사 영업조직이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긴급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위반행위로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