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공판 중 남편 사업 파산에 '연락 두절'…시어머니 입장은?

입력 2014-06-24 19:54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에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남편과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개인 사업가와 총 3회 성관계에 대가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판결에 불복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4차례의 공판을 이어갔으며 8월 8일 오전 10시 최종 공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는 "남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기울어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했다. 1년 반 전부터는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어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이며 시계,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성현아의 시어머니는 역시 "아들의 행방은 모른다.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며 "며느리에게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똑 부러진 성격이다. 며느리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남편하고도 사이 안 좋구나", "성현아, 만약에 무죄라면 이 불명예 어떡해", "성현아, 벌금 내려진 거 보면 유죄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영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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