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이미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됐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권을 주고,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 규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규제 완화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축사 신축도 불허해 신축 후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석유대체연료 주요소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건축물들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를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축사, 농업용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이미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이번 제도 개선에서 제외 됐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동·식물 관련시설 허용권을 주고,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건축자격 요건, 허용 규모 등 입지조건을 일괄 규제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규제 완화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축사 신축도 불허해 신축 후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도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석유대체연료 주요소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