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은행 지도감독 불철저"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6-25 17:37  

감사원은 오늘(25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계약이행보증금 산정방식 관련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5월 은행이 수취·환급하는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외화지급보증료 등 각종 외국환 수수료를 월 단위로 절상하여 부과·징수하던 관행을 버리고,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징수에도 동일한 관행이 있는지 감독해야합니다.

은행에서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징수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적 부담을 줘 과다하게 부과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6개 은행이 `외환 및 파생상품거래 취급지침` 등 내부규정과 약정서에 따라 월 단위로 절상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6개 은행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월 단위로 산정해 2012년 한 해에만 314억여 원을 부과·징수해 일 단위로 산정할 때보다 69억여원을 더 많이 징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이행보증금 산정방식 등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보증금 부과와 관련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