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허위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총 35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이 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경우도 3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금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허위신고 건수에 대해서는 총 35억 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이 밖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경우도 3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세금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