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 첫 안건부터 ‘삐그덕’‥효성캐피탈은 중징계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6-26 18:15   수정 2014-06-26 19:58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워원회가 오늘 올라온 첫 번째 안건인 ING생명에 대한 제재 결정을 다음 회의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ING생명측 소명을 듣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판례 해석을 놓고 심의위원간에 이견이 있어 결국 결정을 유보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회의에서 이월된 안건인 효성캐피탈 불법대출건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고,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가 확정됐습니다.

효성 임원 10여명은 지난 2004~2010년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당초 예정됐던 심의 절차 진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다음 순서인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에 대한 제재 심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후 4시에 출석 통보를 받았단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경우는 불과 이삼일전 ING생명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기로 결정되면서 오후 4시30분으로 출석 시간이 변경됐고 ING생명에 대한 심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다시 오후 5시 이후로 출석 시간이 연기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1인당 소명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 조치가 오늘 당장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곧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KB 이후로 배정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 롯데, 농협)와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심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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