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6-29 12:00  

7월부터는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됩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의 가격 왜곡 현상을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초 조성원가(90~110%)로 책정했던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도표화하여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며 "또한 월별로 변경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도 목차를 구성한게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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