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에 이어 성원건설도 파산‥건설업 '위기 고조'

입력 2014-07-01 11:04  

중견건설사 성원건설이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6월 13일 회생절차 폐지(파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7월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된다.

성원건설은 2012년 2월부터 매각을 추진했지만 첫 매각에서는 인수를 원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고, 이 후 SM그룹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2013년 3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현재 성원건설의 최대 채권자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 등 저축은행으로 현재 파산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쌍떼빌`을 선보이며 2001년 시공능력평가 28위까지 올랐던 성원건설의 지난 1분기 자산 총계는 343억원, 부채 총계는 1천 326억원이다.

지난 4월 벽산건설에 이어 성원건설까지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시공능력 순위 100대 건설사 중 17개 건설사가 워크아웃·법정관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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