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되는 등 금융사가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담보를 받지 않고도 해외 법인에 돈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산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주주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30%정도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은 금융지주사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면 자회 편입을 위해 2년 안에 의무 보유 지분 비율(50%)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주 진출 무대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최대 주주지분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현재 베트남(50%), 태국(49%), 말레이시아(30%), 인도네시아(40%)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외국인 자본의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같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해외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제공할 때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법인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담보 없이 신용 공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지주계열 시중은행이 인수한 해외 금융사에 아무 제약 없이 신용대출이나 보증을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행과 증권사 등이 담보를 받지 않고도 해외 법인에 돈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및 지배구조 개산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주주의 경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 비율을 30%정도로 낮추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안은 금융지주사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금융사 지분을 인수하면 자회 편입을 위해 2년 안에 의무 보유 지분 비율(50%)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지분을 모두 팔아야 합니다.
국내 금융사들의 주 진출 무대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자국 금융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계 자본의 최대 주주지분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현재 베트남(50%), 태국(49%), 말레이시아(30%), 인도네시아(40%)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외국인 자본의 소유 한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같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해외 자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제공할 때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법인 지분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담보 없이 신용 공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지주계열 시중은행이 인수한 해외 금융사에 아무 제약 없이 신용대출이나 보증을 해 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