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상가 매입 시 유리한 명의자

입력 2014-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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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상가 매입 시 유리한 명의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남편의 명의로 상가를 사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의료보험이 피부양자로 돼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분리가 되고,
그에 대한 국민연금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돼있는 남편의 명의로 상가를 산다면 의료보험이 별도로 나오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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