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이 지난 3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4일 입장자료를 통해 "카카오톡의 행위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여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SK플래닛의 `기프티콘`과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같은 모바일상품권을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1일 이들업체와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 받은 뒤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2013년 약 2천600억 거래규모로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며 "현재 82%의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K플래닛은 "카카오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가 주장하는 `소비자 불편`사항과 관련해 SK플래닛은 사용기간연장, 구매자자동환불, 환불절차간소화 등의 정책을 미래부와 논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K플래닛은 4일 입장자료를 통해 "카카오톡의 행위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여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SK플래닛의 `기프티콘`과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같은 모바일상품권을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1일 이들업체와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 받은 뒤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2013년 약 2천600억 거래규모로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며 "현재 82%의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K플래닛은 "카카오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가 주장하는 `소비자 불편`사항과 관련해 SK플래닛은 사용기간연장, 구매자자동환불, 환불절차간소화 등의 정책을 미래부와 논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