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애플 앱스토어 '환불불가'약관 시정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7-06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번 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심사를 청구 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KT (올레마켓), SK플래닛 (T스토어), LG전자 (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 (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약관은 지난 3월 시정됐고, 이번에 구글 인코퍼레이티드(구글 플레이)와 아이튠즈 살(앱 스토어)의 약관도 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율은 82%에 달하고, 앱·콘텐츠 시장규모는 2조450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22%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기업들 뿐 아니라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사를 청구한 경실련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며 "외국기업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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