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 공모‥'최대15억 지원'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7-07 06:00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해 근로자의 실질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5천만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5천만원)이 무상지원된다.


또 설치비 지원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 월 120만원과 운영비 일부(월 120~520만원)도 무상지원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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