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의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건축물 분양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건축물 분양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