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극적 중지 ‘용의자는 누구?’

입력 2014-07-07 10:29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4일 대구지검은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태완군 부모는 이날 오전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6월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으로 향하던 태완군이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황산을 뒤집어 쓰고 숨진 사건으로 태완 군 부모님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공소시효 극적 중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소시효 극적 중지, 범인 빨리 잡혀야 할텐데” “공소시효 극적 중지, 태완 군 생각하면 너무 가슴아프다” “공소시효 극적 중지, 아직 끝나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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