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장 "기업 상장요건·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7-07 16:41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사모펀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 기업상장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면서 "코스닥 시장의 독자성을 강화하고,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정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사모펀드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사모펀드 설립시 금융위원회가 상장요건 개선과 사모펀드 규제를 개선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은 시행 중에 있으며. 사모펀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고, 인터넷 소액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벌금이나 몰수 등의 근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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