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 "단통법 조기 시행·추가 조치도 검토"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7-07 18:27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계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하반기 발효될 단통법 시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통신요금을 내리기 위한 방안을 묻는 권은희 새누리당의원의 질문에 "단통법을 10월 이전에 조기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제조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단말기 제조사들은 국가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소비자와 제조사의 처지를 잘 살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1위 사업자의 요금제를 규제하는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된 질문도 집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서 “인가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가 오후 미래부 해명자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현재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둘러싸고 현재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의혹으로 제기됐던 다운계약서 작성, 농지법 위반, 탈세 등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모두 시인하며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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