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자

입력 2014-07-08 11:14   수정 2014-07-08 12:27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뉘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며 적립 기간이 총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지원금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희망키움통장 확대, 차상위계층 조건이 뭐야?" "`희망키움통장 자격 확대? 차상위계층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거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너무 복잡해"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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