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원 감사 빌미 KB 등 봐주기 의혹"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7-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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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권 징계가 심의중인 가운데 금감원이 감사원의 지적 사항 등을 빌미로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유보하는 등 봐주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전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금융당국이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금융사 수장들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고, 징계수준도 제대로 가중하지 않는 등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임영록 KB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각각 2건의 사안이 개인별 일괄제재 동일안건으로 상정돼 있다"며 "제재 규정 제24조를 보면,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제재를 가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재규정에 따라 두 임원 각각 2건 모두 ‘문책경고’이상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경우 ‘업무집행정지’에 해당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임원이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 내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와 관련해서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김기식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미 지난 4월,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문제로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KT ENS 관련 문제로 징계가 확실시 되고 있어 김종준 행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되면 제재 수준이 문책경고로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은 제제 규정에 따라 해당임원들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지만, KB임원들의 경우 제재안의 징계수준을 가중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장 역시 KT ENS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을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시, 경영상 책임문제도 물을 수 있는 제재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김기식 의원은 우리은행의 CJ그룹의 차명 계좌 운영을 예로 들면서 “임원들 묵인 없이 6년 여간 수백 개의 CJ 차명계좌를 은행직원들이 개설·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고 "이순우 회장 등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지주 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권한행사는 많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없다는 것에 있다"며 "지주회사체제 문제를 개선하려면 경영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규정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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