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지원대상과 조건은?

입력 2014-07-08 12:31   수정 2014-07-08 14:06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만 있었다.

추가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총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는다.

단 지원금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지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희망키움통장 확대, 차상위계층 조건부터 확인" "`희망키움통장 자격 확대 차상위계층 조건 어떻게 되는거지?"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은 너무 복잡해"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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