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지원··차상위계층 조건 따져볼까?

입력 2014-07-08 14:12   수정 2014-07-09 06:32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지원` 정부가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새로 도입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한다.

적립 기간은 총 3년으로,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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