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종교적 신념 예외 적용 불가

입력 2014-07-09 11:33   수정 2014-07-09 11:33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당연하지 형평성이 있는데"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이건 종교 자유와는 상관없어"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Y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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