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자산운용업 자율성 확대‥경쟁력 키운다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7-10 14:29  

<앵커>
정부가 자산운용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운용 과정의 제약들을 대거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업의 자율성을 키워 금융시장 전체를 키우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어서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운용자산은 4조 달러가 넘고, 전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에 직간접적으로 운용하는 자산만 15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에 반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전체 설정액은 약 335조 원(작년말)으로 일본 노무라자산운용(324조 원) 한 곳과 겨우 비슷한 크기입니다.

정부는 전세계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왜소한 국내 자산운용업을 키우기 위해 금융규제들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산운용사에 적용돼온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는 운용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본래 목적은 커녕, 해외진출과 운용펀드의 트랙레코드 구축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전화 인터뷰> 자본시장연구원
"운용업계는 자본금이 아예 필요가 없다. 해외도 그렇고 운용규제도 높았기 때문에 부담이었다. 더군다나 운용업계는 수수료가 굉장히 작은 비즈니스다. 자본규제를 따라가려니 돈 버는 속도가 더 적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영업용순자본비율 대신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운용자산(AUM)에 따라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등 보완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의 등록·인가 기준도 단순화하고, 성장단계별로 요구되는 자본 규모도 완화됩니다.

투자자문, 사모펀드 운용은 등록제로 적용하는 한편, 일반투자자 참여가 많은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 금융규제 완화대책에는 특히 자전거래 완화 등 자산운용사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습니다.

특정 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가 보유한 다른 펀드와 거래하는 자전거래는 다른 펀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해도 펀드의 처분이 어렵거나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문제가 이어지자 펀드 운용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중심의 시장으로 정착하고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는 초기자금 회수시 투자자 동의를 요구하는 등 비합리적인 규제가 사라집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토대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NCR 규제 폐지와 자전거래 요건 완화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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