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동원저축은행, 대출업무 부실 취급해 과징금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7-11 17:26  

삼정저축은행과 동원저축은행이 대출업무를 부실하게 취급하다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삼정저축은행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삼정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와 8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수 없는데도, 지난 2009년 12월∼2011년 1월기간 중 한 개인에게 101억원을 빌려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약 33억원 초과했습니다.
또한, 영업구역 내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신용공여 총액 약 2063억원 중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이 36.5%(753억원)로 최소유지비율에 모자랐습니다.
금감원은 삼정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1억6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각각 1명씩 주의적경고와 주의 조치를,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남 동원제일저축은행은 2개 회사에 42억 5천만원을 대출해주면서, 회사의 영업규모가 작아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됐는데도 회사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심사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채권보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줘 대출금 중 약 26억원이 부실화되었습니다.
11개 차주에게 약 6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제3자 담보제공자로부터 포괄근담보 취득, 연대보증 취득 및 개인 연대보증한도도 초과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감독당국은 동원제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2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2명은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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