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깡통주택'구제방안 검토

입력 2014-07-14 11:17  

금융당국이 주택담보가치가 대출금아래로 떨어지면 담보가격 만큼만 채무부담을 지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금융규제개혁방안에 포함된 비소구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구용역을 일부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구상권을 담보가치에 한정한 것으로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해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의뢰와 함께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상품출시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잇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비소구금융 검토에 대한 뜻을 보였다"며 "아직 출시단계는 아니지만 도입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체계와의 출동 및 소비자의 도덕적 헤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금융위관계자는 "대출을 받았는데 가격떨어졌다고 모든 부담을 은행이 떠안으면 문제가 크다"며 "이로인한 도덕적헤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정해 검토중이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체계가 갖춰지면 부작용을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충실해 프라이싱(가격결정)되면 합리적인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며 "모든상품이 비소구로 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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