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제도,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 실시.."신청방법은?"

입력 2014-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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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필요한 시간에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도가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는 28일부터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 또는 당일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천원으로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천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천원에 이용 가능하다.


전업주부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천원의 시간제 보육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간제 보육, 참으로 값진 제도다”, “시간제 보육, 간만에 좋은 제도가 나왔다”, “시간제 보육,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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