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제도 변경 후 첫 보고에서 높은 보고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첫 주인 7월 1주차 보고율은 7월 14일 기준 97.7%를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석유정제업자(정유사 등) 100%, 수입사 87.5%, 대리점 100%으로, 보고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우려됐던 주유소는 97.6%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유사·수입사·대리점·주유소의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고, 보고방식을 서면보고(팩스, 우편), 전자보고(인터넷) 중 석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으며 보고기관도 주유소협회 등 각 소속 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김동원 이사장은 "1차 보고기간인 지난 7일과 8일 양인간 수급보고 안내센터(1577-7055)로 약 1만여 건의 보고관련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사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담 인력을 신속히 증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면으로 보고한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산장치 지원, 보고방법 상세안내 등을 통해 전산 또는 전자보고로 유도해 보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상징후 분석을 통해 가짜석유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제도변경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석유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해진 횟수(연속 4회, 총 8회) 내에서는 보고기한인 화요일을 넘겨 금요일까지 연장해주는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