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불완전판매 '만연'

조연 기자

입력 2014-07-15 11:06   수정 2014-07-15 13:19

<앵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여전히 펀드 불완전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권파킹거래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와 투자자간 과도한 운용보수 차이도 자산운용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연 기자

<기자>
금융당국이 펀드판매를 비롯해 자산운용시장 관련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업계의 각종 위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양사태 이후 추진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종합대책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86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를 동시에 진행한 결과, 투자자 보호 핵심법규 위반과 임직원 탈법행위, 일임재산 운용관리 미흡, 불건전한 갑을관계 따른 시장질서 교란, 투자자간 운용보수 괴리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채권파킹거래나 펀드 수익률 조정 등을 예방하기 위해 펀드매니저는 채권 등을 거래전 미리 자산배분비율을 정하고 전 과정을 전산화 하게 되어 있지만, 다수 운용사의 채권 펀드매니저들이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한 뒤 배분하는 위법행위가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증권사 브로커들과 펀드판매사 사이 불건전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미공개정보 제공, 금품 향응 수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도 만연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과 기관, 계열사 등 투자자간의 운용보수율이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며, 현저히 낮은 계열사 보수로 인해 생기는 역마진을 개인 보수비용으로 높이는 구조 역시 지적됐습니다.
이 외에도 자산운용사 내 임원을 물론 일반 직원까지 다수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과 선물 등을 매매했고 이중 일부는 펀드운용정보를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활용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한편, 펀드판매사 미스터리 쇼핑 종합평가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인기상품의 수익률만 비교 설명, 투자 위험등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또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지 않고 단독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 보수가 높은 특정 펀드를 권유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자산운용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하고 개선방향과 방법을 마련, 자율적인 개선을 먼저 유도한 뒤, 이후 엄정한 검사와 제재 역시 동반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연중 1회 실시되는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점검 체제로 전환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수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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