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상근 임직원 임금 "총회 의결 거쳐야"

입력 2014-07-16 10:00  

앞으로는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해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24일 고시하고 459개 추진위·조합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인사와 보수, 업무, 문서 등에서 조직이 따라야 할 상세규범을 담고 있다.
특히 총회에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해 총회 직접 참석률을 높이고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정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하거나 내부 조합장 등 임원이 변경될 때는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합장 등과 임원 1명이 입회한 가운데 서면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문서나 기타 기록물을 인계하지 않는 임원은 총회에 보고하고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상근 임직원은 다른 추진위와 조합,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관련업체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서울시는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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