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가 두자리냐"등 폭언 육군소령 징계 적법<서울행정법원>

입력 2014-07-16 11:11  

하급자에게 "너는 아이큐(IQ)가 두 자리냐" 등 폭언을 일삼은 육군 소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 모(42)씨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2013년 6∼8월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 모 중위에게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다는 것.

주간훈련 계획표의 문서를 제대로 편집하지 못했다거나 경계근무 자세와 관련, 이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하 중위가 이 같은 폭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자 최 씨는 `물증은 없게 괴롭혀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 밖에 상관인 조 모 중령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이에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최 씨는 불복,소송을 냈던 것.

하지만 재판부도 징계위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최 씨가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상관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위 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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