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대안 '소규모 정비사업' 수익성 확보 '난관'

입력 2014-07-16 18:14  

<앵커> 서울시가 뉴타운의 대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모두 철거하는 대규모 개발 대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개발인데,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해제만 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복안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낡고 오래된 주거지역의 도로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고 7층 높이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가로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주민 스스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미분양 우려 등으로 성과나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분담금을 산정해 조합설립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 부분이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부담이 크고, 소규모이다보니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물량 증가 정도의 메리트로는 주민들이 사업에 동참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시장의 특성이나 여건 변화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정비사업이) 앞으로 활성화 돼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재개발 단지의 경우 30층 이정도까지 용적률을 올려서 개발을 해도 사업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데, 7층 이하로 저층 주거지로 할 경우 사업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미분양이 나오면 서울시가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공공임대로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공공임대 매입가격 수준으로는 수익성에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 뉴타운에서 해제된 구역의 경우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의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뉴타운 대안으로 제시된 소규모 정비사업.

하지만, 활성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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