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대책 본격 '시동'] 부동산 활성화 본격 '드라이브'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7-17 17:41  

<앵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제완화는 물론, 임대소득 과세 방침도 철회 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을 규제 완화 카드를 신용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자>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마저 하향 조정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월세 과세 방침이후 부동산 거래가 꺾인데다,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책 가운데 핵심은 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60% 안팎인 LTV 비율은 높이고,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60%로 제각각인 DTI는 단일화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LTV와 DTI는 국회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면서 주택 구입자들의 자금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미래소득은 늘어나지만 현재 소득수준이나 LTV 규제를 통해서 대출부담을 겪고 있는 젊은 실수요자들을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겠고, 고액 자산가나 은퇴자자들도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추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침도 철회 했습니다.

2.26 대책에서 월세와 마찬가지로 2주택자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보합세를 보이자 전격 철회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탄력적용 한다는 법안을 포함해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보대출 인정비율 조정과 함께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통과 될 수 있을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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