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부적절 '반발'

입력 2014-07-17 14:13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과세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내수를 증대시키기는 커녕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내유보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란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공장과 기계설비, 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현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사내유보 과세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유보율 감소를 위해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해외배당 증가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따라서 내수를 살리려면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도 오늘(17일) 열린 `경총포럼`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배당을 확대하면 사내유보금은 감소하지만, 투자를 확대한다고 해서 사내유보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일각에서는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고임금 근로자가 아닌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중소·영세기업이 이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비상장법인의 배당 회피를 막으려고 1991년 도입됐지만, 배당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미 법인세를 낸 이후의 소득에 대해 다시 과세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2001년 결국 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연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사 제외)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9.3%로 미국(23.7%), 일본(21.4%), 대만(22.3%), 유럽(14.8%)보다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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