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한울 3, 4호기 및 한빛 3, 4, 5, 6호기 등 원전 6기의 일부 배관과 밸브에서 모의후열처리가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한울 3호기 정기검사 중 증기발생기 2차 측에 연결되는 일부 배관과 밸브의 재료시험성적서에 모의후열처리 기록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든 가동원전의 배관과 밸브로 확대 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기기들이 제작·시공과정에서 과도하게 열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기기를 대상으로 재료시험(인장·충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관련 이력 및 기록 검토, 고장시 계통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원전 운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기들에 대해 모의후열처리 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기기와 동일시편을 사용하여 모의후열처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조치햇으며 다른 기기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모의후열처리는 모의로 일정 시간과 온도 하에 열처리한 후 재료의 성질이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재료시험(인장·충격시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기기 납품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