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학력차별 금지 명문화된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7-21 12:00  

22일부터 직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문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근로자 모집·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사업주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의거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는 또 고용친화적 정책 입안,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정부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립과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해 해당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주요 정책 등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500억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주요평가 항목으로 `고용효과`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령이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사업과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과 재정, 금융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부 고위공무원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재난조사단을 꾸려 해당지역의 고용과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렇게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과 재정, 금융지원 등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 예방에서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모집 채용시 학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 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고용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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