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사즉시 직위해제 가능··육아휴직 男女 모두 3년

입력 2014-07-21 13:30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또 남자 공무원도 여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비위에 연루되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더 엄히 제재하는 내용이다.

공무원은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되는데

이 때문에 비리에 연루,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만 돼도 직위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이나 채무면제 등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횡령·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보다 2년 더 긴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징계 처분 때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매겨지도록 했다.

현재는 금품·향응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에 대해서만 5년간의 징계시효 등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견습단계인 시보공무원이 정식 임용 전 위법행위로 자질부족이 의심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한 시험위원은 처벌 외에 명단공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을 1년 연장, 여성과 동일하게 3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별 간 차별을 없애고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처다.

그런가하면 공무원의 국외 연수휴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국내연수 기간과 같게 조정하기로 했다.

자신의 책무와 무관하게 이웃을 돕다 목숨을 잃은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기기 지원을 의무화하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안행부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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