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6개월 연장! 강력한 '검거' 의지 피력

입력 2014-07-21 16:53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거되지 않음에 따라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이 재발부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오전 8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4시간도 되지 않아 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015년 1월 22일까지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앞으로도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검거와 수사를 계속해서 주도할 것임이 확실해졌다. 보통 장기 도주자의 경우 검찰은 기소중지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에 검거를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영장을 반납하고 다시 청구할 경우 공백이 생겨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장기 도주자의 경우 검찰은 기소중지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해 경찰에 검거를 맡기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앞으로도 검찰이 유병언의 검거와 수사를 계속해서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유병언이 아직 해외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판단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재청구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두 달 안팎이었던 1차 구속영장과 달리 6개월로 늘어나 2015년 1월 22일까지로 정해졌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병언이 잠적한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횡령과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두 달짜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유병언 검거에 나섰지만 성과과 없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친·인척과 측근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또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8명을 체포해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유병언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이정도면 진짜 신창원 급인듯"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진짜 꼭 잡아서 심판해야함"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이러다가 신창원때처럼 검찰 수뇌부들 다 옷벋는거 아닌가 몰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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