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신고자 현상금 못받는다?··지급기준 살펴보니..

입력 2014-07-22 10:46   수정 2014-07-23 09:4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초 신고자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오늘(22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이 맞다"고 밝혔다.

신고된 변사체가 유병언 씨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초 신고자인 박 모 씨가 5억 원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ㆍ경은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 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병언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 신고자 박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병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 역시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아직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유병언 현상금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유병언 현상금, 아깝겠다" "유병언 현상금, 5억인데? 유병언 이름 한마디면" "유병언 현상금, 정말 한푼도 안주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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