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연 2천억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 실시하고,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적 보상을 보면 송전선로(765㎸)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하며 주택 매수는 765kV의 경우 180m까지 345kV는 60m까지 권리가 부여됩니다.
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최대 1km)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