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법`에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하루 경고 파업을 벌였던 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도 같은 취지로 지난 21부터 22일까지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오전에 파업 출정식을, 오후에는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등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30분에는 시청광장으로 이동해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의료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국가중앙 공공병원임에도 헬스커넥트·첨단외래센터 등 의료 민영화 사업을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법인의 어려움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자는 취지일 뿐 영리병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파업에는 대형 병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파업에 동참한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 필수 인력을 유지시켜 환자들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는 한양대의료원, 고려의료원 등 50개 병원노조가 참여했지만 의사와 전공의 등 필수 진료인력은 이번 파업에서 빠져 의료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법`의 골자는 의료법인이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킨다는데 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법`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목욕업,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의수·의족·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제조·수리업 등이 의료법인의 가능한 부대사업으로 추가됐다. 또 이를 위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영리적 목적 자회사를 통한 의료법인의 `수익 사업` 범위가 넒어진 것이다.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제 감기걸리면 백만원씩 나오는건가..."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관심 좀 가집시다 우리 건강이 달려있는데"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표면적으로는 그냥 부대사업 범위 확대이지만 결국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MBC/ YTN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