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영국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22개 회원국 금융당국과 대체투자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양해각서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럽연합의 감독지침 변경으로 이달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비회원국 운용사가 회원국에서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는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홍콩 등 37개 나라가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요 나라들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양해각서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합니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럽연합의 감독지침 변경으로 이달 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비회원국 운용사가 회원국에서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는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홍콩 등 37개 나라가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요 나라들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