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가 졸피뎀 수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22일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건네받고 투약을 한 것은 맞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연락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에이미는 부탁이 아닌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권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파란만장하구나"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반성은 좀 하고 있나"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돈이 다가 아니란 걸 보여주는..."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돈 많고 예쁜데 왜 그렇게 사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JTBC `뉴스9`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22일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법정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건네받고 투약을 한 것은 맞다"라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연락해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호 관찰소에서 만나 졸피뎀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에이미는 부탁이 아닌 권 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권씨와 에이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파란만장하구나"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반성은 좀 하고 있나"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돈이 다가 아니란 걸 보여주는..."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돈 많고 예쁜데 왜 그렇게 사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JTBC `뉴스9`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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